판교 공장서 발생한 2명 추락사,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판교 공장서 발생한 2명 추락사,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09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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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사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검토
경기 판교에서 승강기 작업 중 추락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한다.
경기 판교에서 승강기 작업 중 추락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고(공사금액 490억원,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근로자 2명 모두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이 이행되었는지 살핀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진건설산업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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