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 1043곳...20년도 이행률 76% 넘길까
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 1043곳...20년도 이행률 76% 넘길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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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수 1000인 이상 기업 1043곳에 서비스 제공 안내
제도 안착 위해 기업 대상 재취업지원 무료 컨설팅 제공
고용노동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기업 1043곳에 서비스제공 의무를 안내했다.
고용노동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기업 1043곳에 서비스제공 의무를 안내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 1043곳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시행 첫해 대상 기업은 958개소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 1043개소로 확대됐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지원 등으로 이뤄지며 사업주가 이직예정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결과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노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첫해인 2020년도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의무기업 958개소 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725곳으로 75.7%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이전보다 56%p 상승했으나 모든 기업이 의무를 준수하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나 제도 설계의 어려움,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450개 기업에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4월 초 게시될 에정이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열르 희망하는 경우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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