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53%로 올해 수준 동결
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53%로 올해 수준 동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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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0%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등 산재보험요양급여 인정대상 확대
업종별 산재 보험 요율
업종별 산재 보험료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3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같이 확정됐다. 

먼저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과 같이 1.53%로 동결된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1.43%를 출퇴근재해요율은 0.10%를 유지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한편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기준은 확대한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하여 지원하며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Versajet, 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현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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