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부 업무보고] 파견근로자 차별해소ㆍ파견대상업무 확대 등 파견법 제도 개선 추진
[2023년 고용부 업무보고] 파견근로자 차별해소ㆍ파견대상업무 확대 등 파견법 제도 개선 추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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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수렴과 논의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 마련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도
고용노동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올해 파견근로자 차별해소, 파견대상업무 확대,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제화 등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성공적 완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자율점검 기간(`22.12.29~`23.1.31)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3월)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2월 개정안 발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2월 개정안 발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1분기).

아울러, 채용상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방안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 등〕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한다.

파견근로자 차별해소, 파견대상업무 확대,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제화 등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와 함께 노조설립, 단체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지원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1만개소),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공정개선을 집중 지원한다(4,820억원).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엄정 수사한다.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연내 법개정),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안을 정비한다.

〔산업안전 관계법령 정비〕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또한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성 있게 정비한다.

▴기술변화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단계적 현행화(1월 입법예고)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합·불합리한 노후 규정을 폐지·개선 ▴안전보건규칙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규정은 처벌규정 유지(법규성), 선택적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한다.

〔산업안전 규제의 과학화·산업화〕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보급사업(신규 250억원)을 시행하여 안전보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2월까지 조선업‘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 등〕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17개소)도 지속 운영한다.

올해부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여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현장형 핵심인력 신속양성〕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6만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설치(+15개소, 20 → 35개소)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한다(`22년 3,506억원→`23년 4,648억원).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 고용허가제 20년만에 개편〕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한다.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 일경험 확대〕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한다(1→2만명). 니트 방지를 위해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1~2개월→5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한다.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22년 3천명 → ’23년 8.3천명)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설립제한 규제(예: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등)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상향(0.6→0.8%)한다. 

출퇴근비용 지원대상 확대(3.9천명 → 15천명) 등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급여지원 → 서비스 중심, 재취업기능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정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해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충분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 지급)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4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구축을 추진 중인 「(가칭)고용24」의 신속한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 “급여 중심의 서비스”에서 “취업지원, 근로의욕 촉진”으로 전환에 방점을 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1월 중 발표 예정이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컨틴전시 플랜 가동〕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일자리TF(고용부·기재부 차관 공동주관)」를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aln)을 즉시 가동한다. 

〔근본적 체질 개선〕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1월 중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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