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배달기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2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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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도 산업재해를 입을 경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발달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는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산재보험은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도 업무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도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고용부는 이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정안에는 대상 노무 제공자의 범위가 구체화하였으며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기타 보험 사무 간소화 등의 작업도 진행했다.

먼저 기존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가입되어 일을 하는 사람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특고 전속성 요건에 의해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하여 일하는 경우 산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통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수는 현재 약 80만 명에서 총 172만 5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같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요율 산정 예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요율 산정 예시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소득 및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한편 저솓그 노무 제공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이다.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노무제공자의 일정한 휴업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평균보수액의 70% 금액(매년 고시)을 지급한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매월 월 보수액 등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기한(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에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 시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로 인정하고, 다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사업주가 일일이 소득 등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월보수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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