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 매출 감소 없으면 손해액 제외
[아웃소싱 뉴스]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 매출 감소 없으면 손해액 제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3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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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 원심 깨고 3건의 상고심 모두 파기환송
실질적인 매출 감소 없으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액 추정 불가
현대차가 불법파견 행위로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낸 소송에 대해 대법이 실질적인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행위로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낸 소송에 대해 대법이 실질적인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였더라도 최종적인 매출 감소가 없었다면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2년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점거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모두 5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3건의 소송 상고심에서, 4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동안은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임차료, 보험료 등 고정비용의 일부를 손해액을 계산하였다.

생산이 줄면 매출과 고정비용의 손해를 추정할 수 읻사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매출 감소가 없었다면 업체의 고정비용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휴일 근로 등을 통해 생산량을 회복하거나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자동차처럼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생산이 다소 지연돼도 매출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파업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된 판결을 반기며 '자본에 철퇴를 가한 당연한 판결'이라 평가했다. 

이들은 "사안의 본질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있다."고 지적하며 "쟁의행위 이전 대화가 가능하도록 비정규직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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