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서울교통공사, 월 초 파업참여 근로자 12월 급여 삭감
[사회뉴스] 서울교통공사, 월 초 파업참여 근로자 12월 급여 삭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1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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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4470명 대상...삭감 규모 약 7억원
교통공사 1노조원, 오는 22일에도 무기한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가 월초 이틀간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의 임금 일부를 삭감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월초 이틀간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의 임금 일부를 삭감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소속 근로자 4470명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다. 

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임금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 4470명의 12월 임금 일부가 삭감되며 그 규모는 약 7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에도 11월 30일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2763명에 대해서도 임금을 삭감한 바 있다. 당시 임금 삭감 규모는 약 3억 6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해당 노조는 오는 11월 22일에도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교통공사는 11월 22일에 파업이 진행된다면 이번 결정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차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확보와 평일 출근시간대 열차 운행률 100% 유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퇴근 시간대에도 비상대기 열차를 대기하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를 내선 3대, 외선 2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 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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