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본격화 위한 기반작업 돌입
자발적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본격화 위한 기반작업 돌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1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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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협의회 열고 정보 공유 및 논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중심 →자율과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대재해 감축을 로드맵의 본격 실현을 위해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중대재해 감축을 로드맵의 본격 실현을 위해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자율과 자발적 규율 및 예방을 중요시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국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협의회를 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등이 참석하는 '제2회 산업안전보건 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에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이어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모이는 두 번째 자리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현장 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협의회 발표 의미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오프라인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생중계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했다. 특히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요소로,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지원제도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한 매년 이뤄지는 산업안전감독 중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점검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여부 및 사업장 내 사고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였는지, 결과를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나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협의회에서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에 이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감독체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도 본부와 지방관서가 착실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 이후에도 지방관서 의견 취합 등을 통해 내년도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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