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 75] 참을 수 없는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 인정 기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 75] 참을 수 없는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 인정 기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1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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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와 인공방광 장애기준 신설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지난 달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올 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CRPS와 인공방광 장애기준이 신설됐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 충분한 치료에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어떤 외상이나 병소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국소적인 지속적 자발통이나 유발통이 있는 특징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러한 통증은 특정한 신경의 영역이나 피부분절에 따르지 않고 국소적으로 나타나며 감각이상, 혈관운동 이상, 운동이상, 발한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등이 나타나며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이 질환을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산업현장에서도 예기치 못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재해근로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를 앓게 된다면 일련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증상이 복합통증증후군 1형(비신경손상)에 속하는지, 2형(말초신경 손상)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해야한다.

산재보험 요양상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한다.

2.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1) 감각이상 : 감각과민, 이질통
       2) 혈관운동이상 : 체온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
       3) 발한 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
       4) 운동 이상/ 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

3.    평가 당시에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들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
      1) 감각이상 :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체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혈관운동이상 :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발한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운동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다른 진단이 이러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경우에는 진단에서 배제한다.
      ‘증상’이란 본인이 자각하여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말하고, ‘징후’란 본인 또는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
      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를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통증 관련 장해보상기준에 따라 제7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등급 기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등급 기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사례

재해자 A씨는 2014년 4월 작업 현장에서 석고 작업 중 2층 석고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인하여,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하퇴부 좌상, 좌측 족관절 신경종, 좌측 비복신경 손상’을 진단받고 산재 승인을 받아 2015년 12월까지 요양하였지만, 증상 악화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재요양을 한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A의 상병 상태에 대하여 “좌측 족부 진찰 및 검사, 의무기록 확인 결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 진단 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 처분 하였다.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으로 판단한 대학병원의 주치 의사의 소견과 함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로 인한 통증 치료와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의무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했다.

A씨의 승인 상병, 재해 경위,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청구인 구술 진술 등의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IASP 진단 기준상 4개의 증상 모두에서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4개의 징후에서는 피부 온도의 비대칭, 부종, 손발톱 변화의 3개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 상병상태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IASP식 진단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한 재요양 또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발병 원인조차 불명확하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난치성 희귀질환인 만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또한 모호한 점이 있어서 산재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올 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 만큼 기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미비점 또한 개선되어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적절한 산재 보상을 받길 바란다.

 

오혜림 노무사 약력
-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 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직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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