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체감온도를 확인하세요!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체감온도를 확인하세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7.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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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기상청은 7월 26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장마철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장마가 종료되었어도 전국 곳곳에는 세찬 소나기가 내리고, 폭염도 이어지고 있다.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지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33도를 훨씬 웃돌게 된다. 

하루의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하루의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내려진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질병에 포함되는 열사병

많은 직장인들이 뜨거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 택배업, 농어업, 산림업, 거리환경미화원, 주차안내원, 놀이동산 도우미, 검침원같은 방문서비스업 등. 참으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더운 여름철 외부에서 일을 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열사병인데,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열사병으로 사망한다.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질병에도 포함될 정도로 위중하고 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기록적인 더위를 나타냈던 2018년 온열질환자는 4,526명이나 발생했고, 작년에도 온열질환자가 1,564명이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근로자 중 온열질환자는 152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23명에 이른다. 

◆ 체감온도 확인이 중요한 이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더해서 습도의 영향을 고려한 것인데, 똑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낮으면 덜 덥게 느껴지만, 습도가 높으면 더 덥게 느껴기 때문에 기상정보를 확인할 때 기온과 더불어 습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하다. 기상청에서도 이제는 체감온도를 발표하고 있으니 손쉽게 체감온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이 제공한 체감온도표

◆ 물, 그늘(바람),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 그늘(바람), 휴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할 때는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물을 자주 마신다. 야외에서 일한다면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실내에서 일한다면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바람을 쐰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갖고,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능하면 외부작업보다는 실내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

◆ 온열질환 민감군 특히 주의

온열질환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이나 저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과거에 온열질환이 발생했던 사람 ▲고령자 ▲폭염 노출작업에 처음 배치되어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와 같은 온열질환 민감군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원한 물에 세수를 자주 하고, 일할 때 옷은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다. 점심시간에 운동하기 등은 자제하고, 야외 업무시에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고, 썬크림을 바른다. 폭염에 대비해서 체감온도 확인하고 건강수칙 잘 지켜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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