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뉴스] 한전KDN, 민간업체 들러리로 내세우며 입찰담합 행위 적발
[하도급 뉴스] 한전KDN, 민간업체 들러리로 내세우며 입찰담합 행위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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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으로 한전으로부터 572억원 사업 자회사가 '꿀꺽'
도급받은 공사 한전 승인 없이 상한금액 초과하여 하도급
감사원 조사 결과 한전KDN의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한전KDN의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전KDN이 572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 계약에서 민간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자격이 미달한 업체에 하도급하는 등 입찰 담합을 저지른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으로부터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 자재 공사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571억 8952만 8000원이다. 

한전KDN은 이 사업들을 9개 계약으로 나눠 업체 7곳에 하도급했는데, 이중 3건은 발주자인 한전의 승인 없이 사업 금액 상한(50%)을 초과해서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제31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해서는 안되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한전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거나 재하도급 발주 과정에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한전으로부터 비정형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증설 자재 구매 공사를 수주 받으면서 단독 응찰로 유찰되지 않도록 민간 기업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전KDN은 민간업체가 추정금액의 95~96% 수준으로 투찰하도록 하여 들러로 내세웠다.

민간 업체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입찰담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했으나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한전KDN소속 A부장에게 잘 보여야만 자사 제품이 한전에 납품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한전KDN 사장에게 입찰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한전KDN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전 사장에게 앞으로 하도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한편,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는 이번 감사에서 평가를 거쳐 이미 등록된 외부 협력사에 하도급하면서 기술 인력 관련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운영해 업체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최소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도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에서 과락으로 처리될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역무수행 능력’이나 ‘경영상태’ 등 다른 심사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협력업체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된 것이다.

감사원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하도급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보다 더 많거나 높은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협력회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협력회사운영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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