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 등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순항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총 6만 6734명의 청년들이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 2015년 7월 시범 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21개월 동안 약 2만 6000개의 기업에서 6만 6734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인원의 32%에 육박하는 2만 1347명이 올해 1분기 동안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누적 신청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한 청년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단연 20대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입청년을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20대 미만은 전체 중 4.7%, 30대 이상인 그룹은 18.7%에 그쳤으나 20대는 전체 신청자 중 총 76.5%를 차지했다.
참여 청년의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절반이 넘는 58.1%를 기록했으며 이어 고졸 이하가 25.3%로 많았다. 반면 전문대 졸업생의 참여는 전체 16.6%로 낮았다.
기업별로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인 것은 주로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중 38.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1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4.3%와 7.9%를 기록, 전체 70%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 기업이 42.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앞도적으로 높았고 뒤이어 ▲도소매업(15.2%) ▲전문/과학/기술서비스(12.9%)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12.3%) ▲건설업/운수업(6.6%) 순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 포함된 내용대로 4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실적 및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1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었던 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불가능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발적 중도해지 시 1회 재가입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현재 운영중인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여 향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 추경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