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는 옛 말, 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65.9% 증가
독박 육아는 옛 말, 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65.9% 증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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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급여 8463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2343명 이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조사표(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조사표(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평일 낮 시간,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밖에 나온 남성들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됐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부부 간 맞벌이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이 전년 대비 6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 중 약 1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일 기간과 비교했을 때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1.4%를 기록했다.

아울러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때 남성 육아휴직자가 3362명 늘어나 증가율이 65.9%에 달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조사 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남성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0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1.5%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7년 13.4%를 기록, 처음으로 두자리 수를 넘어섰으며 올해 그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남성 이용자가 2676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증가율이 93.9%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30인 이상~100인미만 기업도 78.8% 증가하는 등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내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증가율은 56.9%로 전년과 비교했을때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 신청자 수는 8463명 중 절반 이상인 4946명을 기록하여 가장 많았다.

이러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정부의 육아휴직기간 소득대체율 확대 등 최근 주요 이슈가 된 '워라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9월 육아휴직시 받는 첫 3개월간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며 경제부담을 줄였다.

더불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올해 7월부터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 혜택자가 하반기 더 늘어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의 원인인 육아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부부 공동육아 시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법령개정 등 남성 육아유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육아휴직 2차 개편안을 통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250만원 상승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확대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일부 지원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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