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2021년까지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로 연장됐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률 및 관련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6일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청년선호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년선호기업 지정·지원 근거 마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기존까지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었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대상을 필요에 따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무분별한 행정조사로 인해 사업장의 정보 및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조사 요건과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의 행정조사는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00분의 5로 확대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명단이 공개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