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 위한 법 개정에 박차 가할 것"
위험성 높은 작업 사내 도급 금지·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골자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가 지지부진하던 개정 논의에 탄력을 불어넣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월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청의 산업재해 책임 확대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다각도로 수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당정의 결정 이후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보도 한층 빨라졌다. 환노위는 같은 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여야 소속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 처리 전에 산안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24일 법안소위에서의 심사,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이 환노위의 입장이다.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에만 964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41%가 하청노동자였다. 더 이상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담보로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이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