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던 산안법 개정안.. 노사 모두 불만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던 산안법 개정안.. 노사 모두 불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23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용균법’인데 정작 김용균은 없는 반쪽짜리 개정안 반발
경영계 핵심 요구 사항 반영되지 않아 볼멘소리 내는 사용자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개정된 산안법을 두고 노사의 극명한 입장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김용균 씨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개정된 산안법을 두고 노사의 극명한 입장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김용균 씨 사망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외험의 외주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당초 산안법 개정 취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다.

4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안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위험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일부 위험작업의 경우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도급을 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했다.

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다. 원청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밖이라도 산재 책임을 져야 할 장소를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대상자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 27종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으로 추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 조치에 방점을 맞췄다.

이날 발표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영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법률 시행시 사업주의 우려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해 작업중지로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 문제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며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더 강력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도급 금지에서도 제외됐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의 업무는 도급 승인에서도 빠졌다"며 "이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당초 개정된 산안법에서 후퇴한 것이 많아 이대로라면 당초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