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 구직자에 매월 50만원 지급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 구직자에 매월 50만원 지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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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패·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내년 7월 제도 시행, 하반기에만 총 35만명 지원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 11차 일자리 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들고 나왔다. 사진은 지난번 열린 10차 위원회 모습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 11차 일자리 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들고 나왔다. 사진은 지난번 열린 10차 위원회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실업자라도 소득이 적은 경우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최대 5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 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실업부조. 자료 일자리위원회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일자리 위원회의 설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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