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에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
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에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3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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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 직종 만들어 정규직과 차별두는 꼼수에 경종
직급 재조정해 임금 차별 해소 등 조치 취하라 권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같은 일을 하는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의 임금을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처우 등을 달리 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꼼수로 새로운 직종을 만듦으로서 임금 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현 세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A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편성돼 차별적 대우를 받는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이들의 직급을 적절하게 재조정해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재단에 권했다. 

진정인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으로 편입되면서 기존 정규직과 다른 직급과 임금, 숭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일반직 사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직종을 불합리하게 구분해 임금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와 연봉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만들면서 이에 지원하는 진정인들에게 처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채용된 결과이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지라 인권위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던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재단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재단 내 일반직과 상호교차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 대체 가능성에서도 특별한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 직종을 만들고 일반직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해 근속연수가 늘어나더라도 처우가 일반직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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