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컨베이너 벨트 등 위험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설명
공동 전화기 실효성과 다른 근로자와의 인권 차별 문제 중점 조사
공동 전화기 실효성과 다른 근로자와의 인권 차별 문제 중점 조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쿠팡측이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한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쿠팡의 지침이 인권 침해 여부나 차별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쿠팡은 안전상의 이유로 물류센터에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과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컨베이어벨트나 지게차 등이 있는 작업공간 내에서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물류센터 내부 휴대전화 대신 사용 가능한 공용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휴게실 등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작업 현장에서는 관리자 외에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기존에 휴대전화 문제가 불거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조사는 단순한 휴대전화 반입 금지보다는 관리자와 일반 노동자 간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근무지에서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등은 통신의 자유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 진정인은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금지와 관련해 차별 문제가 있다고 진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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