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직금 포기해"...정부지원금 두고 회사가 갑질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직금 포기해"...정부지원금 두고 회사가 갑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0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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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도 회사 꼼수에 서러운 노동자들
직장갑질119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 근로자에게도 있어야"
직장갑질119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사게 된 A씨는 사측에 퇴직금 지급과 비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A씨에게 퇴직금을 포기하면 신고를 제대로 해주겠다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선 안되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앞에서 A씨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당해야 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 현실이 존재한다며 8일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매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대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

직장갑질119는 회사의 경영상 불안이나 해고 등 직접적인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사측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측의 거짓 보고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거짓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거짓으로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한 전체 건수 2만 6649건 중 1355건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와 같은 빈틈은 회사가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갑질'로 이어지거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노동자를 회유하는 악행으로 연결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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