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중 기획조사로 뿌리 뽑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중 기획조사로 뿌리 뽑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2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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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월 중 특별점검기간 등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
부당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실시
9월 말 기준 적발인원 199명...40억원 가량 부정수급 확인
기획수사를 진행한 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늘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점검기간을 갖는 등 '부정수급 업무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실업인정 정상화와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부정수급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먼저 다가오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읫미되는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그동안 고용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내용을 확인했다. 

해외체류기간 1500여건, 의무복무기간 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 3000여건 등과 실업급여일이 중복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고용보험수사관은 부정수급 의심자에 출석을 요청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대리 실업인정이나 수습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전액반환 및 5배 이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등 행정 처분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감행한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 결과 9월 말 기준 적발 인원은 199명에 달하며, 적발액은 39억 8500만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중 146명에 대해 형사처벌을 조치했으며 남은 53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기획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3.5배 상승했으며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1.8배 적발됐다.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도 2.3배 이상 적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하여 기획조사 계획수립,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고 포상금 예산은 올해 19억 5000만원 규모에서 32억 4000만원으로 크게 늘린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대부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적발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적발 건 수도 매년 늘고 있어 신고포상금 확대가 부정수급 적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전·사후 알림장치인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상시 적발한다. 고용부는 4대보험센터 등 관계기관과 고용‧건강‧연금보험 등 10개 정보연계를 통해 중복수혜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연간 18만 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방안도 시행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기준이 달라진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기준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동일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적용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새 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7월부터 적용된 해당 개선방안은 9월 말부터 수급자의 약 20%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5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에 적용될 예정이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이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기업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과 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과 실업급여 부지급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 개선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해당 개선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하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을 마련되었고,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함께 반복수급자 수도 함께 증가했지만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을 지속되게 하거나,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다가오는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다”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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