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4조 2000억원, 8월 17일 지급 시작
희망회복자금 4조 2000억원, 8월 17일 지급 시작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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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인정 범위 확대, 경영 위기업종 업종 추가... 총 277개로 확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이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 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으로,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 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 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 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 원에서 900만 원이, 13주 미만이면 영업 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 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 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 원에서4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과 업종예시에 따른 지원금 기준 표다.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일·8월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도 운영된다. 콜센터는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며,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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