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불법파견 근절 캠페인]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자' 구분해서 사용해야...노무관리상ㆍ사업경영상 독립성 지켜야 도급
[이슈-불법파견 근절 캠페인]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자' 구분해서 사용해야...노무관리상ㆍ사업경영상 독립성 지켜야 도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8.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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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아사히글라스 등 협력업체 근로자 작업지시 여부로 불법파견 판단
협력사 직원에게 전산시스템 통해 조립 관련 정보 제공은 불법파견 아니다
최근 아웃소싱 업계에서도 이제는 법대로 사내하도급과 근로자 파견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아웃소싱 업계에서도 이제는 법대로 사내하도급과 근로자 파견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불법파견의 근거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하청노동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파견법은 32개 직종을 제외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파견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다.

포스코 하청노동자가 지난 2011년부터 포스코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7차까지 총 808명이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1만 8,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3일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관계 기준으로 보면 원고들에 근로자 사용권을 행사했다”며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측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고자 측 변호사인 이용우 변호사는“제조업 사내하청에서 도급으로 위장한 형태의 고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공장 내 사내협력업체 직원 32명이 2016년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컨베이어벨트에서 도장 업무를 하던 8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은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없다고 판결해 향후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8명은 원청의 직접 업무지시를 인정한 것과 달리 나머지 24명은 근로자지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유는 원청의 업무 지시 여부였다. 파견은 원청이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지만 사내하도급은 그럴 수 없는데 24명은 원청(현대차)이 직접 작업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협력사 직원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립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파견법상 근로 지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원청업체가 필요한 부품의 순서와 시간을 협력사에 전달하는 것은 정보 제공일 뿐 파견과는 상관없다."​고 판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때 파견이 아닌 사내하도급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파견이 불가한 제조업체(원청)는 필요한 인력을 모두 직접 채용할 수 없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되었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노서림 노무사는 "파견과 사내하도급을 구분짓는 결정적 요소는 원청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작업지시여부와 하청업체가 원청회사와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운영하는데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총장은 "더 이상 HR기업들이 파견과 도급을 혼동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을 지켜 도급시에는 반드시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근로자 사용지휘를 하청사에서 지시)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하청사의 독자적 자본으로 사업경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회원사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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