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위반 '무죄' 선고...대법원서 판결난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위반 '무죄' 선고...대법원서 판결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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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과 사내 하청업체 전 대표 등 2심 무죄
검찰, 재판부 파견법 무죄 선고에 불복...상고 의사 밝혀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과 사내 하청업체 전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아사히글라스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17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윤 전 GTS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인 AGC화인테크노한국의 전 대표, 하청업체인 GTS 전 대표는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AGC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 GTS 소속 근로자 178명을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GC화인테크노한국은 2015년 6월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삼하 도급계약 해지 후 GTS 소속 근로자 178명을 문자통보로 해고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행위로 고용노동부 등에 기소했다.

도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햇지만 실직적으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았고 아사히글라스 업무를 했으므로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근로자들은 소속됐던 주식회사 GTS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급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아사히글라스 공장 업무를 수행했다. 

앞서 진행된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 1심과 2심, 손해배상청구 민사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마무리됐다. 1심은 AGC화인테크노한국 전 대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GTS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1천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진행된 해고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한 파견관계 확인을 위한 공판 심리도 현장 검증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파견법 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배척되는 등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며 즉시 상고를 통해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혐의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 가능 기간은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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