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불법파견 근절 캠페인3] 생산 아웃소싱 제대로 하기...법대로 하면 된다
[이슈-불법파견 근절 캠페인3] 생산 아웃소싱 제대로 하기...법대로 하면 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14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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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아웃소싱 기업이 하나 되어 생산도급 일정 및 세부 추진과제 사전 점검 및 체크해야
왜 아웃소싱을 하는지 부터 아웃소싱의 효과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 정립도 중요
생산부분에서는 애초에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3개월까지만 파견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업이 3개월 이상 장기로 사용하는 이유는 인건비 등 경비절감과 노조문제 등을 피할 수 있는 인력관리 문제로 이를 모두 아웃소싱업체(하청)에 떠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아웃소싱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제조생산 부분의 아웃소싱으로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3개월 동안만 파견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인도급계약을 맺고 1년 이상 장기로 파견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도급연구소(소장 김남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생산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무허가 또는 불법파견업체로 추정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4,500여 개이며 한 업체당 평균 인력공급수는 100여명 미만으로 이들의 이직률은 6개월 미만이 34.6%, 1년 미만이 42.3%로 10명 중 7명이 1년 안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직사유는 소외감, 초기관계성 등 근로조건과 업무강도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직률이 높을 수록 제조업체의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가 올 초 발표한 '21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21년 상반기 기준 일시 간헐적 파견근로자 수는 8,654명으로 기타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6,093명)와 단순 조립 노무종사자(1,784명)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받는 평균임금은 2,015,652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파견기간별 파견근로자 현황을 봐도 1년 미만 파견근로자가 전체 파견근로자 91,886명 중 65,730명이 1년 미만 파견근로자로 전체의 71.5%에 달해 이중 일시ㆍ간헐적 파견근로자수도 역시 같은 비율로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분에서는 애초에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3개월까지만 파견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업이 3개월 이상 장기로 사용하는 이유는 인건비 등 경비절감과 노조문제 등을 피할 수 있는 인력관리 문제로 이를 모두 아웃소싱업체(하청)에 떠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산에 있는 한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솔직히 인력을 뽑는 문제가 심각하다. 아무리 구인광고를 내도 최저임금 수준이라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청업체에 부탁하면 급한 인력은 당장 구할 수 있고 인력관리도 쉬워 일시적 간헐적이 아닌 업무인데도 종종 파견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산에 파견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실토했다.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이대성 겸임교수는 "아웃소싱을 사용하는 원래 목적이 기업이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비핵심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인건비 절감 등 경비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주로 인력공급업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등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과 비즈니즈 가치 극대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산 아웃소싱을 합법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기업들이 합법적 생산 아웃소싱(도급)을 하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지난 호에 언급했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인 파견 사업주의 실체 판단기준인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등이 있다.

두번째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지키키 위한 조건으로는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이 있다.

이들 두가지 조건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 줘야 명실상부한 아웃소싱으로 인정받게 된다.

먼저 아웃소싱은 인도급이나 단순 하청에 비해 기술과 마케팅에 집중해야 하며 기업문화도 소속직원의 인재육성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또 경영자, 관리자, 작업자가 하나 되어 생산체계를 구축해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원청과 아웃소싱 업체가 미리 아래와 같은 생산도급 일정 및 세부 추진과제를 협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생산도급 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과제
ㆍ생산도급 추진 시기 및 준비사항 점검
ㆍ생산도급 가능 공정 파악/생산제품 분류
ㆍ생산도급 공정(ASSY/포장/준비/물류/설비/검사 등) 결정
ㆍ노사 공감대 프로그램 실시 여부 결정(일정/방법 등 협의)
ㆍ기존 OS업체 인력 승계 및 신규 충원인력 규모 및 일정 협의
ㆍ생산도급 준비기간 개시 시점 협의/결정
ㆍ도급비 정산 방법 협의
ㆍ복리후생제도, 공용시설(식당, 락커, 휴게실 등), 통근버스 이용 등 협의
ㆍ생산현장 내 도급사무실 임대 등 인사 / 관리 시스템 협의
ㆍ생산에 필요한 설비/ 장비/ 공구 기타 지원 사항 협의
ㆍ사내규정(안전, 환경, 보안, 출입관련 등 준수 규정) 협의
ㆍ생산도급 본계약 전 준비기간 계약 체결(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위탁계약)

또한 원청과 아웃소싱 업체는 ▲상설협의체 신설, ▲잔/특근 처리, ▲유실공수 처리, ▲청구/지급조건, ▲생산계획, ▲복리후생 체계, ▲계약체결, ▲생산성관리, ▲품질관리, ▲민원관리 등의 업무를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원청과 아웃소싱 기업의 사전 준비 체크사항

이와 함께 ▲도급계약 서류, ▲인사노무 관련 서류, ▲생산관련 서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서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생산도급 관련 각종 준비해야 할 서류

생산 아웃소싱을 제대로 하려면 법대로 하면 된다.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원청기업이나 아웃소싱 기업이 법대로 하는 것이 기업을 살리고 아웃소싱을 살리는 길이다.

사단법인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총장은 "HR아웃소싱은 특히 운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단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또는 경비절감만을 위한 생산 아웃소싱은 실패할 확률이 절대적이다."며 "원청기업이나 아웃소싱 기업이 사전에 왜 아웃소싱을 하는지부터 아웃소싱의 효과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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