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시설관리 수행 협력업체 근로자는 불법파견 아니다"
현대차, "시설관리 수행 협력업체 근로자는 불법파견 아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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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업의 목적과 연관없는 시설관리 업무는 도급 타당성 인정
현대차 근로자와 도급 근로자간 업무 교환도 없어
현대차의 원래 업무와 무관한 시설관리 업문 전문 기업에 도급을 맡길 이유가 타당하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현대차 제조시설 사진.)
현대차의 원래 업무와 무관한 시설관리 업문 전문 기업에 도급을 맡길 이유가 타당하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현대차 제조시설 사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접 생산과 관련 없는 시설관리 업무 등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원청이 불법파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부는 지난 12월 8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 근로자는 지난 2014년부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현대차의 위탁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현대차의 지휘·감독 여부였다.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 등을 근거로 직접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위탁계약에서 월간 작업일정을 자세히 정한 점이나 업무 수행 후에 NEMS시스템에 업무일지나 작업일보 등을 등록한 사실을 근로자 자신들의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차 직원임을 인정하고 협력업체와 현대차 직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업의 목적과 업무 등을 고려했을 때 파견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보기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자동차 연구개발시설로 원래 사업 목적과 연관이 없는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는 전문업체에 도급을 맡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작업일정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NEMS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남양연구소 내 장비 점검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내시스템에 불과하며, 여기 등록된 업무일지도 주로 협력업체 것이었으며 결재도 협력업체 직원이 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한 위탁업무 내용은 설비 점검업무인데,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다"며 "현대차 직원과 원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대체해서 수행한 사실도 없는만큼 원고 직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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