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불법파견 근절 캠페인2] 원청사의 사무실과 전화 등 사무비품 무상으로 사용하면 위장도급
[이슈-불법파견 근절 캠페인2] 원청사의 사무실과 전화 등 사무비품 무상으로 사용하면 위장도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07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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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영상 필요한 물적시설이나 자산을 독자ㆍ독립적으로 확보해야 도급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사업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판단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주 실체 판단기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굴지의 A중견기업에 다니다 1년전 생산부분을 일부 받아 분사한 B기업의 김모사장은 얼마전 모기업과 거래하던 기존 거래처인 C기업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고소당해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C기업이 고소한 이유는 지금까지 도급받아 잘 운영하던 생산인력을 빼앗아 분사한 B기업에 주었기 때문이다. C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진 것은 분사한 B기업이 모기업의 사무실과 전화,기타 비품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고소사건은 결국 B기업이 원청인 A기업의 위장 분사기업으로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판결했다.

이처럼 적합한 사내하도급인지 아니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인지 여부를 결정 짓는 두번째 요소는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지난호에 게재했듯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급 등의 방식에 의한 사업이 되기 위하여는'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은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지난 호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에 이어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 표는 도급(사내하도급,하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점검표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채용ㆍ해고 등의 결정권 여부, ▲소요자금의 조달 지급 책임여부,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부담 여부, ▲기계ㆍ설비ㆍ기자재의 자기조달 여부,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과 관련된 기획책임과 권한 여부 등이 있다.

하청사업체에 대한 사업주 실체 판단 점검표

사업상의 독립성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해 온 ‘웰○○투어’의 소속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급사인 웰○○투어’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로 소속 근로자는 원청(대우조선해양)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웰○○투어’가 수송업무 등에 관한 노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도급계약 금액의 거의 대부분은 노무비로 정해졌는바,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대상은 수송업무 수행을 위한 노동력의 제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웰○○수송 등’의 사무실은 그 소유권이 ‘웰○○수송 등’의 운영자가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게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업무를 위해 이를 임차한 다음 ‘웰○○수송 등’에 다시 임대하는 형식으로 ‘웰○○수송 등’에 제공한 사무실이라고 본 것이다.

또 ‘웰○○수송 등’의 핵심적 업무인 수송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버스 등 수십 대의 차량들도 대우조선해양이나 피고, 주식회사 대우투어 등의 소유물일 뿐이어서, ‘웰○○수송 등’은 사업경영상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자산 대부분을 독자적 또는 독립적으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대 이대성 겸임교수는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은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만큼이나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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