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근로자파견·용역·도급업계,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 철회 강력 촉구
[초점] 근로자파견·용역·도급업계,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 철회 강력 촉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2.0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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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부가세 면제 시행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 증가...사업자 생존권 위협
사업자 재정 부족으로인한 종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감소 등 불이익도 우려
사단법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성명서 전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공급되는 근로자파견 및 인력공급 사업과 용역, 생산하도급업 서비스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올해 7월 공급 매출부터 면세사업자로 적용되면 그동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오던 것이 불가능해져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된 까닭이다.

업계 생존권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없이 진행된 까닭에 현실과 동떨어진 세법 개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갑작스런 날벼락 소식에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적자원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는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인력공급 지원 목적과는 달리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활용은 산업경제 환경에 따른 사용사의 사업운영과 인력운영전략에 따른 것으로 인력공급 지원 확대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업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다. 기존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 영위를 위해 매입한 비용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었지만,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져 수억원에 이르는 매입 세액이 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관련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추가 비용은 10~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는 "영업이익률이 고작 1~2%에 그치는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사업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증가에 따른 사업자 재정부족으로 소속근로자의 복리후생 지원 감소 등 근로조건 저하와 실업 유발, 사업자의 폐업과 사업축소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목적이 인력공급 확대가 아닌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가 일부 업체에서 실제 용역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세액을 납부하지 않다가 폐업하는 사례를 들어 부당공제되는 세액이 없도록 전체 사업자를 면세로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총장은 "일부 사례만으로 내린 결정이 건전하게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취약한 중소 하청업체들에게 사업경비 증가를 안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성명서와 함께 사업자와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철회’를 위한 온라인 탄원서를 받고 있다.

협회는 "2월 7일 기준 1000여명 이상이 탄원에 동참하고 있다.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사업자 존폐 여부가 달린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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