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23결산, 24전망-노무컨설팅/업무지원 산업] 중처법·안전보건 확대...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아웃소싱 23결산, 24전망-노무컨설팅/업무지원 산업] 중처법·안전보건 확대...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19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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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아웃소싱산업 분야별 2023년 결산과 2024년 전망]
노무컨설팅/업무지원 -노무법인 길 노서림 대표로부터 듣는다

아웃소싱타임스가 지난 한해 아웃소싱산업을 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하는 연말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한해동안 아웃소싱 각 전문분야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업계를 이끌어온 아웃소싱 전문기업대표와 전문가들로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본 산업에대한 진단과 혜안으로 예측하는 내년 전망을 인터뷰, 또는 기고형식으로 들어본다.(편집자 주)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 지난한해 노무컨설팅/업무지원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이슈가 부각된 해였다. 연이은 산업재해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산업 안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이에 부응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다. 

이에따라 아웃소싱 기업의 책임도 강화됐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급업체는 안전보건확보 준수 의무가 생겼으며 위험성평가에 대해 보다 더 신경을 기울여야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따라 소규모 사업장과 아웃소싱 기업이 다수 해당되는 경비, 청소,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등 7개 취약직종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규격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했다. 

이 외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달라진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고충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었다. 

이밖에도 2023년에는 기업이 주목할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존재했다.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권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임금 설계나 허용 범위 등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는 이들이 증가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이 증가하면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시니어인턴십 등 다양한 정부 제도와 노동법에 대한 고민도 늘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과도기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과태료 규정 등 실질적 처벌 규정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많아졌다. 

이러한 기조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입법 논의 단계인 각종 노동법이 다수 심의·의결되거나 개정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024년 노무컨설팅/업무지원 산업을 예측해보면?(전망)
▲ 2024년에도 노무법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산업은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본다.

특히 정부가 2024년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 노무법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부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단계별로 기술지원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 과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전문가, 외부 노무법인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는?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에 일괄적으로 맞춰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에서다. 

이에 국회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각종 컨설팅 지원 사업과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방안을 마련하는데는 역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행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준비가 기간 내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 기업 94%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준비 중이나 이중 87%가 전문 인력 부족, 과도한 의무 내용,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전문인력의 도움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안전보건공단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컨설팅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1만 8566곳으로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다수의 범법자와 범법 기업이 양산될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길의 한해 결산과 새해 계획은?
▲ 노무법인 길은 기업 자문부터 노사관계 자문, 노동사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영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일터혁신컨설팅, NCS기업활용 컨설팅에도 참여하여 HR분야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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