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신년 교육기획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및 실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더 어려워진 도급!
달라진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도급 작업 시 의무사항!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면 '불법'으로 낙인 찍히거나 '거래처 확보' 실패!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도급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 및 실시방안
-도급기업(원청) 및 수급기업(아웃소싱)의 계약/안전보건 관리, 영업 담당자 교육
■ 교육주요내용
- 최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및 원청의 책임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함
- 도급계약 입찰 시에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해 C등급이상(60점)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
이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역량이 업체선정의 기준이 됨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시 처벌이 강화되고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함
- 도급작업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어 최초,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근거를 남겨야 함
■ 교육신청 내용
■ 2023년 1월 12일(목) 오후1시~4시 교육 과정
■ 참가신청 마감(선착순 마감) : 2023년 1월 6일(금)
■ 교육 장소 : 선유도역(9호선) 7번 출구 아이에스비즈타워 1107호
■ 문 의 : 02)785-3197
■ 수 강 료(부가세포함, 교재제공) : 99,000원(부가세 포함)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3-312656-13-001 예금주-(주)리크루트타임스
■ 접수 방법 : 홈페이지(www.outsourcing.co.kr) 및 유선 접수 가능(02-785-3197)
■ 환불규정 : 1월 6일부터는 교육 수강 취소가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시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학습계획 ◆
▷ 학습대상
도급기업(원청) 및 수급기업(아웃소싱)의 계약/안전보건 관리, 영업 담당자
▷ 학습목표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를 정확히 알고 제안 및 평가에 대비
- 도급/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알고 상호 협력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 위험성평가(의무)의 정기적인 실행방안 강구 방법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 학습내용
- 제 1과정
1.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주요내용
2. 도급사업 법위반 사례
- 제 2과정
1.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준비사항
2. 적격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결과 반영
3. 도급시 협력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협력사항
- 제 3과정
1. 위험성평가 의무 및 위험성평가의 주체
2.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결과 보존
강사소개
이은영 행정사
○ 주요 경력사항
(現)액티브시니어브리지협동조합_ 감사/ 경영컨설팅, 사무지원서비스, 재취업지원
(現)휴넷_ 탤렌트뱅크 EXPERT (인사분야)
(現)피플스그룹(HR컨설팅) 운영위원
(現)전문강사위촉(인사노무)_ 아웃소싱타임스
(現)KOCU(재취업컨설턴트연합회) – 부회장/ 제7기회장
(前)아웃소싱지도사회 총회장(전국)
(前) 인재파견지도사 (민간)자격시험 출제위원(1~3회)
(前)조인스에이치알 _ 기업인사조직 컨설팅 / 컨설턴트
○ 자격사항
• (국)행정사 자격증 _ 행정안전부. 제7회 일반행정사합격(2019년)
• (협)HRM(인사관리) 전문가인증서 _ 한국공인노무사회
• (협)사회보험전문가인증서_ 한국공인노무사회
• (민)HRD(인적자원개발) 전문가1급_ 자격검정평가원
• (민)아웃소싱지도사_ 아웃소싱기업협회
• (민)인재파견지도사_아웃소싱타임스
• (민)인사총무관리사1급_자격검정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