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61만 1000개사에 총 1조원 지원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61만 1000개사에 총 1조원 지원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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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수령자 중 지원금 상향 대상자 차액 지급 예정
별도 신청 없이 9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8월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사에 61만 1000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총 194만 5000개사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확대 등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 개사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사유별로 나눠보면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40만 9000개)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 30일 개업 사업체 (7만 7000개) ▲1인 경영 다수사업체(14만 9000개)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3만 개)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1만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6만 4000개사가 다른 유형과 중복돼 집계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9월3일까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된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 가능하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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