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E7 외국인근로자 권고사직과 구제방법
[김흔수 행정사]E7 외국인근로자 권고사직과 구제방법
  • 편집국
  • 승인 2022.01.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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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경우
▶권고사직 대응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E7(특정활동비자/전문인력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니던 회사를 중도퇴직하여 그만두고 D10(구직활동비자) 비자를 받으려면 다니던 회사 고용주의 '이직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나 회사 경영악화의 경우 등에는 이직동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해고와 권고사직

근로관계를 종결하는데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 및 '자동소멸'로 구분됩니다. 한편,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즉, 권고사직은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봅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경우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존재하므로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46795 판결).

▶권고사직 대응방법

사직이냐 해고이냐는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등에서 차이가 나고, E7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하는 경우 '이직동의서'가 필요한지 필요없는 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① 권고사직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②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③ 금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지 말고 ④ 욕설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⑴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부당해고 판정 내지 부당노동행위 판정과 관련한 심판은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됩니다. 근로자의 신청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날(그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법제28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말합니다. 

⑵구제명령 불복절차(법제30조~33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기간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입니다. 회사(또는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고, 당해 근로자(사용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됩니다. 

재심신청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김흔수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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