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보] 직원 계좌로 받은 용역 컨설팅 비용, 법인세 부과 정당 판결
[판결정보] 직원 계좌로 받은 용역 컨설팅 비용, 법인세 부과 정당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9.1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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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인정...과세 부담 '당연'
개인사업자인 팀장 계좌 이용했어도 거래 당사자는 A사로 확인
회사 팀장의 계좌로 용역비용을 받은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법인에 대해 과세 부담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 회사가 개인사업자인 팀장의 계좌로 용역비를 받은 것에 대해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회사 A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직원 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고 밝혀 A사는 법인세 등 과세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되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업체가 약 155억6847만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과세당국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매출누락액의 110%에 해당하는 171억2532만원을 수입금액으로 봐 A사에 약 8억원의 부가세와 29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렸다. 

사업체 양도, 매수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A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팀장들이 고객에게 받은 중개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수령한 뒤 이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해 A사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팀장들은 약 33%의 수수료를 받았다.

A사 측은 용역비를 입금받은 팀장과 직원은 회사가 고용하지 않은 개별사업자이며 용역 공급 주체 역시 회사가 아닌 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용역 계약이 A사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팀장들은 A사 직원 신분을 내걸고 영업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영진들이 신고 누락 수입금액 규모를 171억원 상당으로 인정한 사실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재판부는 A사가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팀장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영진이 법인계좌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재판부는  "단순히 매출누락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행위를 했다"며 "이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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