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수탁·위탁 계약시 납품대금 연동 사항 적은 약정서 발급 필수
[정책뉴스] 수탁·위탁 계약시 납품대금 연동 사항 적은 약정서 발급 필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0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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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6000여개 동행기업 조기 모집
계도기간과 질의응답 배포 등으로 지원방안 마련
지난 5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현장 사진.
지난 5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현장 사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한 거래 문화 시작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탁 및 수탁 계약시에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 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행기업 신청 기업이 잇따르며 9월 26일 기준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하며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다. 

또한 동행기업 모집과 함께 지난 8개월 동안 총 143회의 로드쇼 개최를 통해 연동제 현장 안착에 힘 써왔다. 

한편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협의해야하며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만약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설르 발급하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재 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및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으며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도면 과태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느다. 

이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도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자주하는 질문은 '연동제 로드쇼'에서 다뤄진 현장의 질의와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문의를 포함한 20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1회성·단발성 거래도 연동제의 적용 대상”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다.
 
②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변경되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한다.
 
③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소액·단기계약의 경우 미연동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어”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의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으므로 미연동 합의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되며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 주소도 수집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실공간(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 창(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며, “그동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한 조(원팀)로 최선을 다해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관계자분들, 특히 제도 초기부터 아낌없이 협조해준 연동제 전담조직(TF)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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