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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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대기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
침체된 조선업 부양을 위해 지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가 조선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4,000여명이 부족할 전망으로 정부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부처별 자세한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산업부 소관
현재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 ~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조선협회)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추천(조선협회) ~ 고용추천(산업부)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산업부)하고 위의 두가지 처리기간을 합쳐 5일 이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산업부)한다.

■법무부 소관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의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파견해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現 5주 →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또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 → 30%로 한시적(2년간) 확대하고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하여 E-7-3비자(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 (상반기 2,000명 목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E-7-4: 비전문인력(E-9비자)이 국내 장기간 취업시 E-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한다.

더불어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이는 태국, 인니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 이다.

 또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하여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 태국의 사례를 확대하여 인니,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는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관계 당국에서 인증토록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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