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2차 접수 앞둬...2만 8천명 배정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2차 접수 앞둬...2만 8천명 배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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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탄력배정분도 추가 활용 계획
이번 신청부터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도 고용 허용
고용노동부가 오는 1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차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1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차 접수를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0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에 인력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과 영세기업 및 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만 8128명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배정분도 추가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고용허가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또 사업장별 총 고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산업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재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오는 3월 16일 진행된다.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3월 17일부터 24일, 그외 업종은 3월 27일부터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8천 명에 달하는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여전히 영세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 고용허가제 개도개편 결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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