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분 이상 임금체불한 사업주 신용제재에 정부지원 제한 확대한다
3개월분 이상 임금체불한 사업주 신용제재에 정부지원 제한 확대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0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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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이상은 상습체불로 간주
취약업종 근로감독 및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와 여당이 상습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이 상습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앞으로 3개월 분 임금을 체불하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현행법보다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①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②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 및 확대된다. 

또한 낮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운영된다. 

한편,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면함으로써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짜야근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그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임금·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을 대통령이 강조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등이 제기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느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 근로 800개소 감독 계획,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5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주는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이 가능하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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