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0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안할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박탈
[노동뉴스] 10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안할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박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9.0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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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조기 실행
노조 결산결과 공시하면 올해 10월~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비과세 적용
정부가 노조가 회계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달 1일부터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조합비 비과세 혜택이 박탈된다. 정부는 당초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겨 당장 다음 달인 10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시급성을 고려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할 경우 조합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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