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물류 서비스업 등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방안 마련
제조 물류 서비스업 등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방안 마련
  • 승인 2002.07.1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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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산업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마련
된다.

또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지역을 별도
로 마련해, 각종 소득세, 법인세 등을 연차별로 50∼10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재경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
조, 물류, 서비스업 등에 대해 투자규모 및 지원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세제지원방안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5천만불, 물류업은 3천만
불, 호텔, 국제회의시설, 종합휴양 등 대규모 기업은 3년간 수입자본
재 관세를 100%감면해주는 등 실질적인 투자 방안을 확정했다.

또 중소규모 외국인 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서
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소득세 법인세를 2년간 50%에서 3년간
100%로 감면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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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방안에는 지식기반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은 산업지원 서비스업종
에 투가해 투자 규모 및 지역에 상관없이 50%∼100% 세제지원을 할 방
침이다.

특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은 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
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함께 추진 할 예정이며,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3년 1월1일부터 혜택을 부여할 작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에
대한 혜택과 다양한 투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
다.

아울러 이번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OECD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도
록 다각적인 개선벙을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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