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해 제재를 받았다.
3일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1천2백99개 파견사업 등록업체 가운데
27%인 3백53개 업체가 하반기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반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고 파견사업을 해온 업체는 형사고
발, 최소 자본금(1억원 이상)유지 등 허가조건 유지규정을 어긴 2백35
개 업체는 경고, 최장 2년인 근로자 파견기간을 위반한 29개사가 영업
정지 처분,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6개 업체가 영업
정지.허가취소를 받았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