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51만4천150원
최저임금 월 51만4천150원
  • 승인 2002.06.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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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8일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2천100원에서 2천275원 으로
8.3% 인상키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8시간 기준으로 하루 1만8천200원, 226시간 기준으로 월 51만4천
15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2천340원, 경영계는 시급 2천275원을 각
각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으며 표결 끝에 경영계안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 근로자의 2.9%에 해당하는 21만5천명
이, 비정규직 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6.4%인 84만9천명이 혜택
을 받을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산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28.6%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사용자
측은 3.3%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88년 최저임금액은 월 11만여
원에 그쳤 으나 15년만에 50만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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