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사 리베이트 근절 추진계획 발표
금감원-보험사 리베이트 근절 추진계획 발표
  • 승인 2002.01.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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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을 막기 위해 리베
이트 제공가능성이 높은 매집형대리점 750개에 대해 매월 계약실 적을
제출받는 등 밀착감시에 착수했다.

또 전 보험사에 대해 1분기중 리베이트 제공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
하고 자체 근절대책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
침이 다.

금감원( www.fss.or.kr)은 최근 보험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올해 역점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런 내용의 "보험사 리베이트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 베이트 제공가능성이 높은 매집형대리점은 모두 750개로 추정됐다.
매집형 대리점이란 직접 보험모집을 하지 않고 다른 소형대리점이 유
치 한 보험계약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위장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
료를 요구하는 곳을 말한다.

금감원은 대리점 수입보험료중 자동차보험의 실적이 90% 이상이면서
월 평균 보험료 실적이 5000만원 이상인 곳을 매집형대리점으로 꼽았
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198곳으로 가장 많고 LG화재 120곳, 동양화재
85 곳, 현대해상 90곳 등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또 지난 3년간 손보사의 사업비 내역을 보험종목별로 분석,
접 대비 등을 과다하게 사용해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가 3% 이상
초과 한 손보사에 대해 사업비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손보사들의 99회계연도의 사업비 초과분은 2881억원, 2000회계연도는
27 9억원, 지난해 상반기(4∼9월)는 410억원으로 2년6개월동안 3570억
원이 초과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특히 리베이트가 개인계약보다 법인계약에서 건네질 소지가
큰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석.점검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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