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동양에레베이 터와 대표이사를 검찰
통보조치 한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에레베이터는 지난해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서 공사이익을 앞당겨 잡고 회계기준에도 없는 방식으로 매출채권과
단기차 입금을 임의 상계하는 등 최소 92억원을 분식회계했다"고 밝혔
다.
금감원의 감리결과, 동양에레베이터는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을 미리 확대해 반영하고 비용은 낮춰 잡는 등 공사수익을 임의 조작
하는 방식으로 92억1100만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매출채권과 단기차입금(팩토링대출) 90억원을 회계기준에서 벗
어 나는 방법으로 축소했으며 예금 295억5000만원을 관계사에 담보로
제공 한 사실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에레베이터의 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은 벌점 30점과 손해배상공동
기 금추가적립,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S사 등 3개사 우선주에 대해 총 434회의 시세
조 정 매매를 벌인 K증권사 현직직원 J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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