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인하품목 세금 환급 절차
특별소비세 인하품목 세금 환급 절차
  • 승인 2001.12.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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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인하품목에 대한 세금환급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안이
정해졌다.

국세청은 최근 품목별로 특소세를 내리는 특별소비세법에 대한 시행령
을 15일로 공포하고 내년 1월말까지 제조업체를 통해 환급을 시행한다
고 발표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농어민들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전에 제조장(공장)에서 반출돼 다음날
인 20일 0시 현재 재고상태인 물품과 법시행일 전날까지 제조업체서
반출된 물품에 대해 신고를 받고 15일부터 확인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 품목은 제조업체 하치장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환급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물품을 옮겨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련물품이 보관돼 있는 판매업소도 하치장으로 인정(의제하치장)받는
다.

이번 환급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소정 서식을 작성,판매자와 연명으로
서명한 후 법시행 7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판매업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최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되돌
려 준다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통과됐다.

△비닐하우스용 강관 △농업용 PR필름 △양어장용 하우스 비닐 △과일
봉지 등 4개품목을 환급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어업용 기자재는 일반 산업용으로도 쓰이는 만큼
처음부터 부가세를 감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어민들이 부가세를 포함한 값에 기자재를 사도록
한 뒤 부가세를 되돌려 주면 이같은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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