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향후 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TM)영업에 비상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경제분과심의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상정
한 금감위 2단계 금융개혁정비과제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자필
서명의무 면제" 부문에 대해 일부위원들이 "소비자 보호문제가 우려된
다"는 의문을 제기,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안건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
혔다.
규개위 한 관계자는 "전화녹취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보호에 문
제가 있다"며 "현재도 보험강제모집 피해사례 등 부작용이 많은 상황
에서 녹취를 통해 자필서명의무를 면제해 줄 경우 소비자보호차원에
서 리스크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
지기는 했으나 결국 소비자 보호문제가 우선시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화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사에서 팩스나 우
편 등을 통해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보내면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해 다
시 보험사에 보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명을 하지 않아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규제개
혁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 시일내에 시
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마련해 전화 녹
취 내용을 문서화 해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배달, 계약자로 하여금 이
상유무를 확인토록 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따라서 금감원의 자필서명 폐지 방침에 따라 녹음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던 보험사들의 경우 상당한 혼선을 빚게 됐다.
현재 TM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전화녹취 시스템을 가
동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해상의 경우 자동차보험 영업까지 확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음
성녹음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제일화재도 기존 시스템보다 한발
앞선 음성녹음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TM영업이 가장 활성화 된 교보자동차보험도 우편으로 서명을 받는 경
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화녹취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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