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공적자금 반드시 회수해야
빼앗긴 공적자금 반드시 회수해야
  • 승인 2001.11.3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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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업주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막대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사 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특별감사를 벌
인 결과 8개사 부실기업의 전직 대주주, 법인 등이 4억 여달러(약
5000억원)의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를 의
뢰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겠으나 국민들
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터이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조 성된 공적자금을 공돈처럼 여겼다니 고양이에
게 생선을 맡긴 듯해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중 한 예만 든다면 파산 금융기관 정리를 맡은 파산자산 관재인들
은 당장 처분 가능한 10억원대의 골프 회원권을 처분하지 않고 접대
명분으 로 평일에도 골프를 즐겼다.

공적자금 총괄기관인 자산관리공사 직원 9 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
융기관 직원 31명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
됐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멈추지
않고 삭감했던 임금인상마저 추진하고 있으 니 이들의 도덕지수가 어
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이 간다.

기업은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는 만큼 기업부실의 책임이 있는 최고
경 영자나 대주주를 부패한 기업인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회생 에 쓰라고 빌려준 공적자금마저 빼돌린 행위는 엄중
하게 다스려야 한다.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이 도피 재산을 얼마만큼이나 추적하
고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과의 수사공조 등 가능한 모
든 방 법을 동원해 도피재산을 회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적 자금이 기업회생의 목적으로 엄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
야 공적자금을 쓰는데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공적자금 관리를 맡은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
다.

일부 종금사의 허위 분식회계를 가려내지 못한 당국자나 공적자금을
선심쓰듯 나눠준 정책 담당자를 문책하고,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
를 야기한 정책의 허점을 살펴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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