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테크-씨엔씨 특허권 분쟁 전격 합의
케이비테크-씨엔씨 특허권 분쟁 전격 합의
  • 승인 2001.09.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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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교통카드 후불시스템과 관련한 특허권 분쟁으
로 관심을 모았던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케이비테크놀러지가 최근 서
로의 소송을 취하하는 등 특허권 관련 분쟁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최근 후불 시스템 관련 특
허 권 실시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상대방에게 제기한 50억원,
130억원 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코스닥 등록을 눈앞에 두고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던 케이비테크놀러지
는 이번 합의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장애요인이 사라지게 됐다.

양사는 이번 손해배상소송의 직접 원인이 되었던 서울시 마을버스 후
불 시스템 적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의 교통카드 정책과 사업의 공익
성을 고려해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으
며 이에 대한 로열티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후불시스템 관련 특
허 를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서울 마을버스를 제
외한 지역에서 케이비테크놀러지가 후불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
허 사용 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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