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결납세제 2∼3년내 도입
기업 연결납세제 2∼3년내 도입
  • 승인 2001.09.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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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인이 아닌 기업집단 전체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
세제도가 이르면 2∼3년 안에 도입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세부담을덜어주기 위해 연
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외국의
사례 연구와 소득계산 방법 등 실무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많아 실제
도입까지는2∼3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대부분 모기업과 자회사간 출자비율 등 연결정도
가 70∼8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면
서 "소액주주에 대한보호 문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정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분사 또는 사업
부제를 선택할 때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결대상기업 중 적자기업의 결손이 흑자기업의 이익과 상계됨
으로써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손기업의 퇴출이 지연돼 구조조정
에 역행하게 되는 등의문제점이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운영성과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
고상황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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