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식 교통카드시스템 특허 침해 송사 위기
후불식 교통카드시스템 특허 침해 송사 위기
  • 승인 2001.09.18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업체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이사 전영삼)와 마
을버스 후불식 카드 단말기 공급업체 KEBT(대 표이사 조정일)가 특허
문제로 분쟁에 휩싸였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인
KEBT가 서울시 마을버스에 교통후불카드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자사 특
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5월 10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EBT도 지난 8월 24일 씨엔씨측 방해로 공모일정에 차질을 빚어
130억원 가량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
다.

허가관청인 금융감독원은 현재 KEBT의 유가증권신고서 승인을 잠정 보
류했고 KEBT도 기업투자설명회를 연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씨엔씨는 후불식 교통카드시스템을 개발해 국민카드와 공동으로 특허
를 보유하고 있고 KEBT는 부산지 역 선불식 버스카드 시스템을 공급하
던 업체다.

이번 소송에서 씨엔씨 측은 KEBT가 작년 12월부터 서울지역 마을버스
에 카드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자사 보유 후불식 교통카드시스템을 허
가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씨엔씨는 KEBT가 후불씩 카드단말기를 대당 150만원 씩 마을 버스 807
대에 설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했다.

씨엔씨는 이후KEBT의 2001년 상반기 매출액 150억원 가운데 자사의 특
허를 침해한 제품(카드, 단말기, 수집정산기)에 따른 매출액을 50억
원 으로 잡고 소송가액을 50억원으로 올렸다.

KEBT는 2000년 5월 서울시와 선불식 교통카드시스템으로 마을버스 835
대에 전자화폐 전용 단말기 설치 공급계약을 맺은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가 일반버스와 지하철과의 호환성을 요구해와 적법한 절
차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후불신용카드시스템을 수용했다는 주장
이다.

KEBT는 이를 위해 후불식교통카드시스템 공동 특허권자인 국민카드와
단 말기 한대당 3만1775원씩의 기술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가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소송은 KEBT가 국민카드와 대당 31,755원씩 기술사용
료 계약을 한 것이 통상실시권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