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신용카드 분실 신고시점 25일前까지 소급 보상
금감원-신용카드 분실 신고시점 25일前까지 소급 보상
  • 승인 2001.08.2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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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신용카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www.fss.or.kr)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중)에만 455건
의 신용카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동기대비 33%
나 급 증했다.

특히 신용카드 분쟁사례는 분실신고가 늦어져 부당사용대금이 청구
(131건, 28.8%)되거나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발급돼 사용(97건, 21.
3%)된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
다.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당사용대금 청구=카드사용 대금을 청구받
고 서야 카드분실 사실을 알고 신고했으나 카드사는 부정 사용대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해오는 경우다.

신용카드분쟁사례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 분실신고후 발생한 부정사
용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 보상하지만 분실신고 전 25일동안 발
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여부나 약관준수 여부 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분실신고는 최대 한 서두르는게 좋다.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시점으로부터 25일을 과거로 소급
해 보상이 가능하다.

◇명의 도용 등에 의한 카드 부당발급=동생이 형의 명의로 카드를 발
급 받거나 부인이 이혼하기 전에 남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한 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분실한 신분증으로 제3자가 신용카
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사례이다.

명의가 도용되는 경우 해당 소비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은 신용카드사에 카드발급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
도하고 있 다.

특히 소득원이 없는 대학생 등에게도 카드를 발급하는 바람에 부모들
이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민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 자에 의한 카드사용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단서조항이 있지만 미성년자의 카드사용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현금인출=카드분실신고를 했는데도 현금
인 출분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다.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이 인출된 경우 에는 분실신고 이전에 인 출된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 밀번호 누설은 조심해야 한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
지 말아야 하고 지갑이나 수첩 등에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일도 피해
야 한다 .

◇카드 양도와 대여에 따른 피해액 보상청구=부인이 남편 명의의 카드
를 사용하다 분실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회원 규약상 카 드의 양도.대여.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부정사
용 책임은 모두 카드회원이 지도록 돼 있다.

부부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차 라리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카드사가 회원.가맹점에 대해 책임 전가=여자회원이 분실한 카드가
남 자에 의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데도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책 임과 회원이 신용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신 청인과 가맹점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규약상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당해 생긴
부 정사용 대금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꼭 서명을 하고 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카드사용대금 5만원이상 3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카드사용
대 금 30만원중 25만원을 상환했는데도 나머지 5만원을 3개월 이상 연
체했 을 경우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될 수 있다.

소액이나마 카드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
자 로 등록돼 생각지 않은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고객에 대해 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연체사실을
반 드시 회원에게 통보해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 이용자 스스로도 카드사용 대금을 모두 상환했는지를 미
리 챙기는 등 자기 신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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